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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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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업무 개요

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
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
02채권추심 업무내용
  •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
  •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
  •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에 방문(자택, 사업장 등)
  •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
03채권추심 업무영역
  • 민사채권(권원이 인정된 개인간 대여금 등)
  • 상사채권(물품대금, 매매대금, 공사대금, 임가공비, 의료비, 용역대금 등)
  • 금융채권(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)
  • 통신채권(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)
      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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